한 남성을 미행해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 개인정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양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6년에 탐정사무소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혀졌습니다.
판결문의 말을 인용하면, 전00씨는 작년 5월 60대 여성 전00씨로부터 자신이 스토킹해오던 여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받았다. 유00씨는 당시 이 남성을 살해할 https://www.washingtonpost.com/newssearch/?query=흥신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완료한다. 의뢰를 받은 B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B씨에게 알렸다. 박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입니다.
안00씨는 또 전년 3월~9월 남성 팬의 의뢰로 한 남성 방송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지역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. 이 남성 팬 또한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.
이 판사는 “한00씨는 개인아이디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송하면서 3500만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B씨가 공급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유00씨의 살인 범죄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삶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원인을 밝혀졌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