흥신소 심부름센터 산업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

한 남성을 미행해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 대중아이디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
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혀졌습니다.

판결문에 따르면, 유00씨는 지난해 12월 10대 남성 김00씨로부터 자신이 스토킹해오던 남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취득했다. 박00씨는 당시 이 여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한다. 의뢰를 받은 안00씨는 이 남성을 몰래 http://query.nytimes.com/search/sitesearch/?action=click&contentCollection&region=TopBar&WT.nav=searchWidget&module=SearchSubmit&pgtype=Homepage#/흥신소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한00씨에게 전달했다. 유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입니다.

전00씨는 또 지난해 9월~5월 남성 팬의 의뢰로 한 여성 예능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흥신소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을 것입니다. 이 남성 팬 그리고 위치아이디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8년을 선고받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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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판사는 “유00씨는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달하면서 3200만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A씨가 공급한 정보를 토대로 전00씨의 살인 범죄가 현실 적으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삶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이유를 밝혀졌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