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 남성을 미행해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 대중정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양구지법 형사2단독 탐정사무소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혀졌습니다.
판결문의 말을 인용하면, B씨는 작년 9월 30대 남성 유00씨로부터 본인이 스토킹해오던 여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취득했다. B씨는 당시 이 여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완료한다. 의뢰를 받은 B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전00씨에게 전했다. A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다.
안00씨는 또 지난해 6월~10월 남성 팬의 의뢰로 한 남성 연예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이 남성 팬 또한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9년을 선고받았다.
이 판사는 “김00씨는 개인아이디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파하면서 3100만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유00씨가 공급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박00씨의 살인 범죄가 현실 http://www.bbc.co.uk/search?q=흥신소 적으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인생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원인을 밝혀졌습니다.